“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
이처럼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먹는 숯’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2곳과 옥션ㆍ지마켓ㆍ디앤샵ㆍGSestore 등 4개 오픈마켓에 유통중인 ‘먹는 숯’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먹는 용도로 유통된 숯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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