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쿨존 운전자 책임 강화!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중

2020-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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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전자 책임 강화! ‘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1.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2.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이 설치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전자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운전자 처벌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과도한 형량이 논란이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3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일단 정지!
3.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범칙금 과태료 12만원)
4. 급제동 및 급출발 하지 않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강혜린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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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2020.04.09 15:53

"위의 기사 중 민식이법 내용 3에서
시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인데 이하라고 잘못 되어 있어요.
수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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