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본격화...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2020-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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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5일에 확정·발표했다.


[이미지=iclickart]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 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장관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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