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향도(離村向都) 가속화로 범죄 우려와 인식 높아져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인도의 도시화율은 31%가량(2011년 인구조사 기준)이며 인도 정부의 99개 스마트시티 구축계획과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도시화율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네스터는 인도 디지털 도어록 시장 규모를 7,51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8.9%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미지=iclickart]
인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연 179만건(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를 반영하듯 인도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오는 이촌향도가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 내 외지인 유입에 대한 거주민들의 범죄 우려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홈 모니터링 카메라와 전자키를 사용하는 스마트 도어 잠금장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피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도어록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안전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 가정용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S8301.40(열쇠, 조합 또는 전기 작동방식, 보안장치) 품목의 인도 시장 수입 점유율은 중국이 54.41%로 가장 높다. 미국(13.79%)과 한국(5.07%)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입량이 해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HS8301.40 품목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 대비 44.61% 증가했으며 2016년 이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국가별 잠금장치 수입현황[자료=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
인도는 HS8031과 HS4090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조합형 잠금장치(HS 8031, HS4010)는 수출액은 소량이지만 최근 수출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인도 세부품목별 수출 현황(단위 : 천 달러, %)[자료=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
인도 스마트 도어록은 유통채널이 불분명해 전체 시장의 40% 정도만 유통구조 파악이 명확히 가능해 이에 대한 판매량만 산출된다. 이 조직화한 시장의 45%가량을 현지 기업인 고드레지(Godrej)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 도어록 분야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은 어렵지만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디지털 도어록 시장 주요 기업 및 제품[자료=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스마트 도어록의 유통은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을 수입한 후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인도 소매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이외의 점포(매장)형 소매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들 점포형 소매장의 2/3가량을 차지하는 복합소매점의 대부분이 동네 잡화점 형태다. 일반 소비자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플립카트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인도 품질기준인 BIS 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양허대상 품목이다. 원산지 증명을 통해 CEPA 세율을 적용하면 기본관세 0%(총관세 18%)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 도어록 관세율[자료=인도 세관]
인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핸드폰과 가전 부문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다. 특히, 2018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에서 인도의 응답자 93%가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첨단기술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KOTRA 뉴델리무역관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지 바이어는 “뉴델리 인근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디지털 도어록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중국제품보다 가격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뉴델리무역관은 인도 정부가 인도 전역에 99개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을 승인,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도어록 시장의 수요가 탄탄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도어록 시장은 중국 기업이 수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한-인도 CEPA에 근거한 해당 상품의 관세 양허를 획득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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