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법무부는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법무부]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입국할 때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만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자동분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체류 기간이 초과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에 그친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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