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독일 오갈 때 자동출입국심사

2018-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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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독일 공항에 등록하면 출국부터 이용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을 오갈 때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다.


[사진=iclickart]

법무부는 지난 6월 독일 내무부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고 자동출입국심사를 두 나라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유효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국민이라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은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때부터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독일과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한국 국민이 출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일 등 5개국으로 늘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웹사이트(www.se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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