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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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테러자금 조달 위험과 향후 대응 계획’ ‘외국인 테러 위험 인물 입국 심사 강화 계획’ ‘국방부·경찰청 테러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2019년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지난해는 모든 대테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빈틈없는 대테러 안전 활동을 전개해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지원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경 등 사법당국 공조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시리아인을 사법 처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테러 위험 인물 21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테러위해요소를 차단했다.
더불어 연중 테러취약시설 현장 점검 및 인터넷에 유포된 테러 위해 게시물 250건을 삭제 조치했고, 특공대 등 테러대응전담조직은 실전 적용 가능한 통합 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
한편, 대테러센터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 ‘대테러 업무 가이드라인’ 및 ‘테러 예방 대책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해 지자체의 대테러 업무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한 9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개 중점 과제 ①테러 정보 공유 및 테러 위험 인물 관리 강화 ②테러대상시설 및 이용수단 안전관리 내실화 ③테러자금 차단 및 신종 테러 대비 태세 구축 ④대테러 전담조직·장비 보강 ⑤대테러 상황 관리 및 전술 역량 제고 ⑥ 지자체 테러 대응 체계 발전 ⑦대국민 홍보 활성화 ⑧국제 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⑨ 중·장기 국가대테러 체계 발전 계획 수립이다.
테러정보의 긴밀한 공유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테러 위험 인물 관리 강화를 위해 ‘테러정보공유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 협력도 강화한다.
공항·항만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탑승자사전확인제도’ 확대 시행 및 공항 행동탐지요원을 배치(2019.7~)할 계획이며,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한 테러자금 차단(테러 연계 혐의 확인 시 즉각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 거래 차단) 의무를 부과(2019년 7월)할 계획이다.
테러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에 국가 대테러특공대를 신규로 창설(8개 → 10개 확대)하고 폭발물 처리로봇·전파차단기 등 대테러장비를 지속 확보해 신속한 테러 대응 능력을 보강해 나간다.
대테러센터는 대테러기관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계기관의 상황 조치 능력 및 협업 역량 제고를 위해 연 4회 상황 조치 훈련(CPX)을 추진하고, 대테러특공대 ‘전술경연대회’를 통해 대테러부대의 실전 대응 및 합동 작전 능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국가대테러체계상 지자체 임무와 역할 정립을 위해 지자체의 테러 예방 대책 수립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연간 대테러 활동 계획을 분석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상반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테러 피해 취약계층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VR 형태로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하고, 대국민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지상파 방송과 극장 등 옥외 매체에도 송출하기로 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모바일 앱 운영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국가별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홍보하고 여행경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경기남부·경남 지역은 인구·등록 외국인 규모가 크고,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방위산업체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치안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테러 대응을 위해 2019년 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다.
△군·경찰의 테러 대응 역량 지속 보강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 보강을 통해 골든타임 이내로 작전에 투입해 현장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장비·물자를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테러 조직·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 선제적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화생방테러 공동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보유 인력·장비 현황 등 주요 정보 공유·D/B를 구축하고 지방청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 단위 협조·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러자금 조달 조성 환경 차단
우리나라는 테러자금 조달 행위가 발생하기에는 여건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지만, 국제화된 개방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자금 조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 조달 환경 조성 차단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 송금 등과 같은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의 테러자금 조달 관련 의심 거래 보고와 거래 모니터링 강화,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감독 강화, 테러위험국으로의 대외송금·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해외 테러·테러자금조달 대응 당국과의 정보 교환과 협력 등 강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 수사 시 ‘테러자금’ 관련 금융수사 병행 실시, 테러 활동으로 적발된 대상자 정보를 금융위에 제공, ‘테러자금 조달 악용 위험이 있는 비영리단체(NPO)’ 감독 협력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테러 위험 인물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등을 통해 출입국자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항공기 탑승 차단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테러 지원 국가·불법 체류 다발 국가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생체정보 및 감식정보[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BASE)] 등을 활용해 신분세탁 입국 시도를 차단하고, 위·변조 여권 등을 적발해 불법 입국 기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항만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테러 의심 인물 입국 기도 등 테러 관련 첩보 입수 시 국정원·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유, 입국 금지 조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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