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 정보, 영장 없이 검색해도 되나?…의회, 수사기관 감시 권한 재검토

2025-1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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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감시 데이터 의혹…FBI ‘검색’(query) 정의 변경 논란
영장 없는 미국인 정보 검색 건수, 실제보다 축소 보고 의혹 제기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의회가 4개월 후에 만료될 예정인 주요 감시 법률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갱신을 앞두고 분주하다.


[자료: 연합뉴스]

의회는 FBI와 CIA, 국가안보국(NSA) 등 연방 수사기관이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부 감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FISA 702조는 정부가 외국 표적을 영장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시 대상과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미국인의 정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도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FISA 702조 논란의 핵심은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영장 요구)와 국가 안보 수사의 효율성(무영장) 사이의 오랜 대립이다.

지난해 영장 요구를 둘러싼 하원 찬반 투표가 동점으로 부결된 후, 의회는 감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미국 정보 개혁 및 안보보장법’(Reforming Intelligence and Securing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영장 요구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개인의 신체와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FBI 수장 카쉬 파텔 국장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영장 요구’가 통과될 경우 국가 안보 수사가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법 시행 첫해에 무영장 미국인 검색 건수가 340만 건에서 약 9000건으로 급감했다는 FBI의 감시 보고서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던 위원장은 의회가 여전히 영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려면 정부의 별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감시 책임 프로젝트’(PPSA)의 진 쉐어 법률 고문은 FBI가 ‘검색’(query)의 정의를 변경해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보이도록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PSA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고, 정부의 감시 권한 남용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비영리 시민 단체다.

쉐어 고문은 FBI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정렬 프로세스는 ‘검색’으로 계산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심층적으로 파고들 때만 ‘검색’으로 간주해 실제 활동량을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장 없는 미국인 정보 검색 건수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FISA 갱신을 둘러싼 정치적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갱신 때와 달리,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시 권한 남용에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위험성이 있다”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감시 권한의 갱신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쪽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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