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의 테러라이브-18] ‘드론 이용한 벌떼테러’ 저지할 수 있을까

2018-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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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악용한 테러 점점 증가하지만... 안티드론 위한 법적 장치 미흡

[보안뉴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 태평양전쟁의 판도를 결정지은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이었다면, 미드웨이 해전을 결정지은 항공기는 바로 ‘돈트레스(Dauntless)’ 미 해군 급강하 폭격기였다. 뛰어난 폭격능력과 우수한 생존능력을 과시하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장 많은 일본군 항공모함과 함선을 수장시켜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항공기이다. 비록 ‘돈트레스’와는 크기와 성능이 다르지만, 이에 못지않은 무기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연출했던 소형 드론이다. 무려 1218대의 소형 드론이 군집비행을 하면서 펼쳤던, 웅장한 오륜기 퍼포먼스는 우리를 놀라게 했었다.


[이미지=iclickart]

하지만, 만약 이 같은 드론을 악용한 테러가 공항, 부대, 발전소 등의 주요 시설과 운항중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는 테러단체가 장난감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해 적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드론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테러단체가 수백만 원 들여 만든 ‘허접한’ 수제(手製) 무인 폭격기(드론)에 군 기지가 공격당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미군의 테러단체에 대한 드론 공격도 있었지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IS가 드론을 전투에 적극 활용했다.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개발한 수백 달러 상당의 저가 사진촬영용 드론을 개조해 수류탄 크기의 소형폭탄을 실은 드론을 공격 지점으로 보낸 후 목표물에 도착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들이 애용하는 방식이다. 비록 성능은 조잡하지만 가격이 싸 대량 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테러단체가 소형 드론에 폭탄이나 화생방무기를 탑재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능성이 많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론 테러는 차량폭탄 테러의 경우처럼 삼엄한 경계를 뚫기 어렵지 않고, 쉽게 검문검색을 피해 목표물에 접근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살폭탄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더구나 적재적소의 타깃을 값싸게 타격함으로써 제정적으로 열등한 테러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맞춤파괴라는 새로운 테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은 미흡하다. 우리나라도 평창올림픽 기간 중 드론 테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활동을 강화했다. 물론 평상시 테러 대비 훈련에서도 반드시 드론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은 대부분이 드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1급 보안지역에 드론이 침투한다 해도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드론의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면서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무단 정보 수집이 손쉽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심각한 드론 테러를 어떻게 저지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드론을 막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전자적인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총알이나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이고, 전자적인 방법은 방해전파를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전파나 GPS 신호를 교란시켜 드론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소총과 전자파 교란 장치를 사용하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독수리를 훈련시켜 강한 발톱으로 드론을 낚아채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그물을 탑재한 드론을 투입해 그물을 던져 잡는 방식을 활용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물방법은 사거리가 매우 짧고, 50m 이상의 고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드론을 총으로 격추하는 것이 어려우며, 전파 교란방법은 통제 불능이 된 드론이 또 그것 나름대로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게 문제이다. 군대나 경찰 시설에서는 총기와 전파교란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발전소나 민간 시설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막을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드론 비행을 막는 데는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DJI의 지오펜싱 기능은 드론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GPS를 이용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드론이 이륙하지 못하도록 해 드론의 비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지역 역시 지오펜싱 구역으로 설정돼 DJI의 드론은 비행할 수 없었다.

결국 이처럼 드론은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이점을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학과 기술은 때로는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역기능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마치 통제와 자유 사이에서 법이 탄생했듯, 그 과정에서 드론을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과학적 지식을 확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글_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manjong74@naver.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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