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삭제요청 무시하면 ‘명예훼손 방조죄’

2007-07-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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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발표

인터넷 게시판에 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악플이 있어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통신부는 25일 사이버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절차와 피해 예방·대응조치사항을 안내하는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오는 27일 설치, 운영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피해구제·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시판 악플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을 때 악플 게시자 뿐 아니라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버권리침해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터넷 상에서 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빠른 시간 안에 퍼질 수 있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간주될 수 있다.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이용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허위·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함을 유발하는 문자, 동영상, 음향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면 사이버성폭력이며, 상대의 동의 없이 여러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면 사이버스토킹이다.

인터넷 사업자, 댓글잠금·신고하기 장치 마련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이용자의 안전한 사이버 활동을 위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해킹에 의한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범죄의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음란·폭력물이 게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게시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게시물에 처음 접속할 때는 댓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가 댓글 보기를 원할 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피해의 여지가 있을 때 이용자들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물 읽기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등 개인의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전화 ‘1377’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이 다른 곳으로 확산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주요 포털과 UCC 사업자, 인터넷 언론, 경찰청 등으로 이루어진 핫라인을 통해 퍼나르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사이버권리침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이용

윤리위에 설치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침해가 모두 신고대상이다.

조정 신청은 홈페이지 www.bj.or.kr에 접속해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조정부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 내용은 해당정보를 삭제하거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공개사과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정보통망법에 따라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소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따. KISA의 개인정보침해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담전화 1336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사이버권리침해 구제를 한다. 경찰청 내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를 마련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활성화,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관련업계와 이용자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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