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항, 불편은 빼고 보안은 더하다

2018-05-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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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공보안 정책의 비전·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계획 살펴보니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의 수는 15개로 연인원 약 1억 4,300만명(인천국제공항공사, 2017년 기준)이 이용한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약 85만편의 항공기가 운행했으며, 약 461만톤의 화물이 운송됐다. 그중 약 43%인 약 6,200만명이 이용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통해 여객 수송량 기준 연 7,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5위 국제 관문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오고가는 공항은 그만큼 테러의 위협에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공공장소이기에 보안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 첨단장비와 기술로 똑똑해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스마트공항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공항의 보안과 항공보안 전반의 정책을 살펴보자.


[사진=iclickart]

첨단기술의 집합체 스마트공항, 똑똑함은 기본이요 편리함은 서비스
유럽네트워크 정보보호원의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공항(Smart Airport)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해 승객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자산과 연결된 ICT 환경을 구축 및 최적화하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공항을 뜻한다.

스마트공항의 구현요소로 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을 뜻하는 비컨(Beacon)과 센서(Sensor), 모바일 기기 등의 기술, 자동서비스를 이용한 안전한 탑승경험 그리고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을 확장한 개념인 ‘사이버 레질리언스(Cyber Resilience)’를 꼽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마트패스나 터널형 종합 보안검색대 등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절차 간소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PPP(승객보호프로그램), PVO(승객행동감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험한 물건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물을 찾는 개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간 혹은 기관간 여객 데이터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는 보안 데이터 공유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보안(Smart Security) WAVE2 단계에 이어 항공보안 고도화를 위한 원격 시스템 및 양방향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터키는 항공정보통신협의회(SITA)에서 스마트 플랫폼을 구현 중에 있으며 싱글 토큰, 실시간 수하물 처리 시스템, 스마트 공항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도쿄의 나리타공항을 리뉴얼하고 중국은 2019년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을 신설한다. 2020년에는 홍콩 첵랍콕공항 1터미널 확장, 그리고 2021년에는 태국 수완나폼공항이 제2터미널을 신설하며 경쟁력을 높인 스마트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韓. 스마트공항 도입사례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공항에 접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스마트공항으로 탄생했다.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증가한 셀프 체크인과 셀프 백드롭, 자동출입국 심사기기 수로 탑승수속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 비금속물질까지 탐지가 가능한 원형검색대를 설치했으며, 보안요원의 추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은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김포공항은 1월 29일부터 생체인식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1월 19일부터는 김포와 제주 공항에서 국내선 출발 항공기 탑승 전 본인 신원확인 절차를 신분증이 아닌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탑승 수속에 활용하는 이 서비스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 수속을 신속하게 하고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의 불편을 해소하며 스마트공항으로 진화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디지털화되어 가는 공항의 변화는 항공편 예약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편을 예약하는 비율이 중국은 무려 63%에 달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호주가 35%, 일본이 32%, 싱가포르가 22%, 대만 1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까지 중국은 74%, 우리나라가 49%, 호주가 45% 그리고 일본이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공항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국내선과 국제선을 막론하고 공항 시스템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기에 항공보안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공항,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까?
윤규식 항공보안협회장은 “항공보안은 테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와 테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IS는 과거 테러단체와 전혀 다르게 SNS로 조직원을 모으고 전 세계를 향해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테러 대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이나 지하철, 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타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의 자벤탐 국제공항(BRU, Brussel Zaventam Airport)과 몰렌베이크 지하철 역(Molenbeek Station) 폭발테러, 2016년 6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Istanbul Atat·rk Airport) 자살폭탄 테러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1986년 김포공항 쓰레기통 폭발사건 이후 공항에서는 단 한건의 테러도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IS가 우리나라를 세계 테러위협국가 60개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며 그만큼 공항을 비롯한 항공안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정지훈 한국항공협회 항공연구실 연구원의 발제에 따르면 스마트공항의 위협요인은 ①인적요소 ②악의적 의도 ③시스템 오작동 ④내부자에 의한 위협 ⑤자연재해와 사회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사이버테러에 대한 3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격 시나리오는 ‘공항여객 셀프서비스 시스템 조작’이다. 이 경우 하드웨어의 물리적 조작으로 인한 업무 마비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수하물 처리시스템 네트워크 공격’으로 악성 소프트웨어의 침투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드론을 이용한 전파교란과 위장’으로 조작 정보 전달 가능성과 이로 인한 혼란을 경고했다.

더불어 IoT 기반 보안위협에 대한 각 분야별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항운영자는 사이버보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안 최고책임자(CSO)를 통한 역할과 자원을 분배해야 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추진과 운영·소유주체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열린 방식의 협력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와 함께 정보보안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스마트공항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업체는 공항운영자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제품 개발 시 보안내재화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보안정책, 2021년을 바라본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법개정 2014. 4. 6.)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전국의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를 범위로 하며 항공보안 환경의 여건 변화 및 전망,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문제점, 국가 항공보안 정책의 비전·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세우고 ①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②스마트항공보안 체계 기반 조성 ③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④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목표로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SECON 2018에서 열린 항공보안 심포지엄[사진=보안뉴스]

조중범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24개 추진과제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미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23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1. 항공테러대응 전담조직 및 감독인력 확충: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등 테러업무 수행을 위한 대테러전담팀 신설 및 법정 감독활동에 필요한 항공보안감독관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2. 항공분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검토: 항공보안법 관련 불법행위 예방, 보안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사건조사 및 처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보안감독관, 행동탐지요원 등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한다.

3.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법·규정 정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보안제도개선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항공보안 환경 및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법·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4. 우편물 보안통제 및 검색주체 명확화: 우편물 보안검색 주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우편당국(IPO)으로 명확히 하고, 우편물 운송 특성을 고려한 보안통제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우편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주체는 항공운송사업자이며, 우편당국과 협약 체결을 통해 우편당국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5. 표준화된 기내식 보안관리 기준 마련: 항공운송사업자, 기내식 제조업체에 적용할 표준화된 기내식 보안관리 기준 마련 및 기내식 제조업체 종사자 보안관리 강화(신원조사 등) 대책 등을 마련한다.

6.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제도 도입: 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자격종류와 시험 응시요건, 과목, 경력관리방안 등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7. 행동탐지요원(BDO) 제도화: 해외 및 국내 시범운영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자체실정에 맞는 한국형 행동탐지 프로그램과 행동탐지 요원(BDO : Behavior Detection Officer)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행동탐지란 승객의 행동·표정 탐지를 통해 민간항공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해 인터뷰 및 정밀검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8. 보안검색요원 인적 관리 개선방안 마련:효율적인 보안검색을 위해 공항별 이용객수를 감안한 적정인력 산정기준 마련,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체계를 개선한다.

9.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 개선: 항공경비요원 교육과정 중 특수경비원이 이수한 일부 중복된 교육과목 조정, 항공보안교관 자격조건 개선 및 표준교제 개편 등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10. 대국민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문화 확산: 기내 반입금지물품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면 개정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불법행위 등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영상물 제작, 티켓 발권, 항공기내 모니터,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 마련)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11. 항공보안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 구축: 항공보안 분야별 위험요소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위험기반 분석방안, 테러 등에 대한 위협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협평가 및 위험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12.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확대 시행: 승객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 환적수하물 검색면제 확대를 위한 미국 교통안전청(TSA)과 협의를 실시해 대상 공항 확정 및 현지 공항 실사를 추진한다. 현재 시카고,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뉴욕, 애틀란타, 시애틀, 로스엔젤레스, 워싱턴덜레스 등 총 8개 공항(미국발 환적수하물의 83% 면제)이 적용되고 있으며 달라스, 사이판, 라스베거스, 괌, 디트로이트 공항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3. 생체인식 기반 보안 인프라 확충 및 상주직원 보안관리 강화: 현재 김포와 제주간 우선 시행되고 있는 지문과 정맥 등 생체정보 신분확인을 2018년 김해와 대구, 청주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주직원 보안강화를 위해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신분증 분실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출입규정을 개정한다.

14. 미래형 보안검색 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공항공사 등에서 운영 중인 항공보안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신형장비 도입 등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항공보안장비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미국(TSA)과 유럽(ECAC)은 신기술이 적용된 검색장비 도입 시기, 보안장비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15.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공보안검색장비 R&D 추진: 2D(3D)X-ray·폭발물 흔적 탐지·액체폭발물 탐지 장비를 통합한 세계 최초 통합(All-In-One) 보안검색장비 연구개발 및 유럽(ECAC) 인증을 추진한다. 이러한 보안장비 개발 실용화를 통해 외산장비 대체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국내 보안장비 산업 육성을 기대한다.

16.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항공보안 장비 성능인증제는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절차·방법,·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업무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17. 항공테러 대응역량 강화: 테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테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분기 1회)하고, 테러대상 시설 실태 점검(반기 1회) 및 해외 위협노선 대테러 점검(2018년 하반기)을 실시한다.

18. 보호구역 및 일반지역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공항 ‘보호구역’의 구역별·업무 형태별 보안통제 책임구역·통제주체 설정 및 ‘일반지역’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일반지역 보안통제에 대한 기본방향과 보안대책 등을 국가 항공보안 계획에 반영한다.

19. 국내선 액체류 보안통제 강화: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액체류 위협수준, 공항여건 등을 분석해 통제수준을 검토한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은 모든 액체류가 통제 적용 대상이나, 통제정책은 국가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미국, 중국, 유럽 등 면적이 넓고 국내선 환승이 활발한 국가는 국내선도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활성화: 공항 취약지역 등의 영상정보 및 환승객 정보를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공사, 항공사) 간 정보공유를 명문화한다.

21.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활성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공보안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했다.

22. 항공보안 정보화 시스템 정보수집·공유기능 강화: 보안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 위주로 시스템 입력내용을 단순화하고, 담당기관 명확화 및 통계자료 양식을 통일한다.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자료 관리,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23. 항공보안 국제협력 강화 및 개도국 지원: 제주공항의 스마트보안을 위해 원형검색기, 휴대물품 CT엑스레이, 중앙판독실, 스마트레인 도입과 관련해 2018년 10월과 12월 미국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추진한다. 올 10월에는 제7차 한미협력회의를 통해 항공보안 정책·제도 공유 및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며 국제 동향 파악 및 협력 등을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패널로 참여한다. 또, 베트남과 태국 등의 요청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법령·조직·검색운영 등 분야별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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