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항만 CCTV가 낮은 화질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의 범죄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iclickart]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항만 CCTV 설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항만시설소유자가 CCTV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관리 지침도 마련돼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일정 수준의 CCTV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CCTV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돼 범죄예방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 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항만보안의 기본인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화질 등 CCTV 설치·운영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해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의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항만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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