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으면서도 다른 한국과 중국의 민간경비 법률

2015-12-24 00:0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비교

[시큐리티월드 이상철] 현대 민간경비의 발전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공경비의 한계와 더불어 범죄 등 사회 불안감 팽배에 따른 개인의 안전 욕구라 할 수 있다.

경찰의 법집행 한계와 범죄의 사후 대처에 따른 개인의 법익 침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으며, 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범죄 피해에 대한 개인적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개인적 범죄 피해 구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곧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width=500

보안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대위하도록 민간경비가 발달하게 됐으며,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는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 서비스에 대한 권리 창설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서비스산업은 사회치안유지와 범죄예방, 경제발전의 촉진을 강화하고, 사회의 취업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다방면적으로 만족시키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한 국가로서 보안서비스산업은 유럽 국가들의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독자적인 관리감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개혁개방에 힘입어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체제, 법률, 교육, 산업화 등의 면에서의 부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발전 속도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 보안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민간경비관련법제를 정비함으로써 법에 의거한 직업의 자율화와 권익 수호 및 활동의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비교
경비업무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반면에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업무별 분류를 하지 않고 거시적인 업무범위를 제시하였다.

설립 요건에서 보안업체와 별도로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와 신변보호 및 기계경비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반적 업무로 보안업체에서 담당하되,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는 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한 보안업체만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 따른 경비업무는 일반경비업무와 무장수호 및 호송경비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안서비스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성을 배제한 보안원자체고용단위의 존재로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아파트관리업체의 규정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출입통제, 순찰, 수호, 질서유지 등 업무를 총체적인 경비업무에 포함시켰다.

그중 오락장소를 보안원자체고용단위에서 배제시켰고 필수적으로 보안업체로부터 보안원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법적인 경비업무 확산을 막으려는 공안부문의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와 고객 간의 도급계약에 근거한 계약경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안서비스관례조례에 따르면 보안원자체고용단위가 보안원을 직접 임용하여 조례상의 보안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본 조례가 적용되는 바 이는 자체경비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규제 및 감독
경비업에 대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그 감독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기관이 담당한다는 점, 그리고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요건에 있어서 자본금과 경비인력 채용기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전문기술인원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자격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경비업법 상 기계경비업무에서 경비인력 10명 중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이 포함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고급관리인원의 자격요건에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구체적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비업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보안업허가증’을 취득한 것 외에 따로 공상등기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경비업체 설립 시 당연히 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지만 경비업체에 따로 규정된 등기제도는 없으며, 6월 이내 공상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보안업허가증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공상등기란 경비업에 대한 면허취득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안업체의 법인 또는 주요책임자 변경 시 허가발급 한 공안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경비업법상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 사항으로 한 것과 구별된다.

교육 훈련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구별하여 각각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비업자의 의무이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협회와 경찰교육기관, 그리고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 따른 경비원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안훈련업의 요건과 ‘보안훈련자격증’에 대한 규정, 그리고 ‘보안원훈련교학대강’에 따른 교육훈련지침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문수호 및 호송에 종사하는 보안원에 대한 훈련은 일반적인 보안훈련기구가 아닌 경할학교 또는 경찰전문훈련기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서비스조례에서는 특별히 교육훈련인원에 대한 학력과 경력의 제한을 두었다.

자격제도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는 보안지도사 선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비원에 대한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경비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안훈련기구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수험에 합격된 자는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보안원증을 발급하며, 이 자격증을 취득 못할 시 보안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신임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와 특수경비, 행정안전부령상 일정한 장소에 배치되는 시설경비원의 경우 사전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곧 경비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신임 교육이수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배치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2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안서비스관리조례상 자격증은 단순한 교육이수증이라기 보다는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으로 보아 자격제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법적 책임 및 기타
경비업법상 벌칙 부분에서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그 외 형벌에 대해서는 형사법 상의 처벌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원의 경우 평시의 주요업무활동과 근무 시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함에 따른 직무수행 방법과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 수행 시 임시안전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규정이 의무와 규제 위주로 되어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안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근무 중 사망 또는 상해 시 그에 대한 보안업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후생복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경비업법과 차이가 난다.

또한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원칙적 책임은 경비업자에 있다는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양법은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안서비스관리조례는 구체적으로 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그리고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안종사업체의 보안원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보안원에 대해 보안업체가 배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경비업법과 구별된다.

법적 취지는 같지만 세부 사항은 다르다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입각한 법적 규제에 대한 당위성은 경비업법과 중국의 보안서비스관리조례로 증명되며, 이러한 민간경비관련법제의 주요 핵심은 바로 경비업의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경비의 순기능적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는 그 법적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허가와 경찰(공안기관)에 의한 감독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경비원의 질적 향상과 사인에 의한 경찰업무의 대행의 취지에 맞게 그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양자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서비스관리조례는 경비원의 의무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내용과 권리 및 권한, 그리고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경비업무와 교육훈련의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특히 경비원의 자격증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비업법상 신임교육이수증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며,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와 더불어 보안업체의 경비원에 대한 책임과 경찰 감독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보안서비스관리조례에 명시된 것 중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볼 때 자격제도와 경비원의 위법업무의 구체적 명시, 경비원에 대한 복리후생과 경비업자의 책임, 그리고 경비원의 구체적 직무와 그에 대한 직무권한에 대해 경비업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이상철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원장/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라온피플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지오멕스소프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유니뷰코리아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홍석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TNTKOREA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한국씨텍

    • 비전정보통신

    • 와이즈콘

    • 경인씨엔에스

    • 트루엔

    • 성현시스템

    • 위트콘

    • 케비스전자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한결피아이에프

    • 세연테크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씨게이트

    • 안랩

    • 파고네트웍스

    • 앤앤에스피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인빅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엣지디엑스

    • 새눈

    • 인더스비젼

    • 일산정밀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네티마시스템

    • 에이앤티글로벌

    • 알씨

    • 에이앤티코리아

    • 레이어스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이엘피케이뉴

    • 미래시그널

    • 엘림광통신

    • 엔시드

    • 엔에스티정보통신

    • 제네텍

    • 넥스텝

    • 혜성테크원

    • 포커스에이아이

    • 티에스아이솔루션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IP NEWS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