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국제 인증)를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윳값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다. 정부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에만 부여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다.
15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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