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영상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

201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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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최근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 및 소방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차량용 블랙박스(Video Event Data Recorder) 등 각종 영상장비의 설치·운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장비는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 및 장비 유형 등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의 활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손 주 연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했으나, 이 법 폐지 후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증가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어 양 측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설치·운영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정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CCTV를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제7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CCTV만을 정의했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동 조항 각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안내판 설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2013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는 약 56만 5,00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한편, 2012년 말 기준 민간부문의 CCTV 설치는 약 332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문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차량용 블랙박스(VEDR)나 스마트폰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 차량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해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경찰청의 ‘히든아이(Hidden eye)’ 제도 및 인천경찰청의 ‘로드아이(Road eye) 캅스’ 제도와 같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폰 촬영 영상이 CCTV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영상은 일반적인 CCTV에 비해 차량 또는 스마트폰 소유자에 의한 위·변조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가 기기 관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조·편집된 채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음성 기록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금지하고 있으나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량 내부의 음성까지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차량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셋째,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촬영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향후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의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설치 장소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볼 때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소적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적 공간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둘째, 사업장에서 영상 촬영에 의한 근로자 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사무실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표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보완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재정의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됨에 따라 포괄하지 못하는 휴대폰 영상,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이 포함되도록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일관된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장비의 설치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청회 개최, 안내판 설치 등 현행법상 절차 중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역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적·비공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까지 법률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자칫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 같이 사적·비공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촬영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CCTV에 목적물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마스킹(Masking) 기법이 개발되어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안전행정부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존재확인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식별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열람이나 존재확인의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가된 관리자가 영역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또는 모니터링 시점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 토대 마련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났다. 법률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체계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인영상정보의 경우 치안, 교통사고 분쟁해결,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장비보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생활침해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3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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