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행계획 공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보보안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의 2018년 시행일자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8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월과 9월, 두 번의 시험 일자를 발표했다.

정보보안기사는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며,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기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초 이론과 실무 능력을 수행할 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정보보안기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는 정보보안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는 별도의 경력이 없어도 바로 응시 가능하다.
정보보안산업기사는 관련 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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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행계획[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시행하는 첫 번째 시험인 제11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3월 31일에 시행한다. 4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 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합격자 증빙서류 접수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5월 26일 치러지며,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6월 29일 이뤄진다.
제12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9월 8일에 치러지며, 10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역시 합격자 증빙서류 접수와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며, 11월 10일 실기시험을 치른다. 마지막 합격자는 12월 7일 발표된다.
시험시간은 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산업기사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필기시험을 치루며, 실기시험(필답형 주관식)은 기사가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산업기사는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응시 수수료는 필기는 동일하게 18,800원이며, 실기는 기사가 21,900원, 산업기사가 20,200원이다.
한편, 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번 11회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12회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이 면제다. 기간 내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www.kisq.or.kr, 02-405-5217, 061-820-1312, kisq@kisa.or.kr)로 하면 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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