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는 세대별 개인정보 보호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요령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두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앱을 다운로드받는 것이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전부 무료인 경우는 흔치 않다. 광고를 싣거나 유료 아이템 등을 판매해야 수익이 발생하고 제작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 메일 발송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로지 개인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악성 앱이나 메일, 해킹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게임 캐릭터 레벨업을 도와준다는 앱을 만들어 비정상적 경로(루팅)로 설치하고, 소액결제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상품권을 구매하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 게임, 음악, 동영상,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는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화상채팅 유도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게임 시스템 밖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루팅 등 앱스토어(마켓)을 벗어난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길이다. 또한, 정말로 공짜인 게임이나 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광고 ·개인정보 입력·유료 결제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이용시 주의사항
△주의 1. 누군가 운영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절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캐릭터 삭제나 아이템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주의 2. 이런 경우 아이템 관련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 아이템을 복사해 줄테니 바닥에 잠시 떨구라고 요청한다.
- 캐릭터를 잠시 빌려달라며 ID, 패스워드를 요구한다.
- 운영자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 더 자세한 아이템사기 및 대처법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 게임사기 FAQ(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7&mid=010507)를 참고하면 된다.
△주의 3. 누군가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보낸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ID와 메시지가 담긴 스크린샷을 찍어 이용하는 게임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의 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용하는 게임의 고객센터에서만 찾아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주의 5. 게임을 하려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Generic Host Process for Win32 Services 관련 에러 메시지의 출력이 있으면 윈도우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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