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2월 5일부터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1만원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가스레인지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에 설치해야 또 다른 소화설비인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 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기초 소방시설 판매업체 안내 △구매 절차 관련 정보 안내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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