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정책 청사진 나왔다

2016-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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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 비전으로 추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26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1조1항에 따라 3년이 시작되는 전전년도 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다. 이에 제3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의 경우 올해 말에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 중요 사항을 담고 있는데, 17부 5처 16청, 6위원회와 국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총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제1차(2012~2014년), 제2차(2015~2017년) 기본계획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수립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나,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2018~2020년)부터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2차 기본계획이 법·제도·조직 등 개인정보보호 추진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반면, 이번 제3차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이를 바탕으로 보호위원회 측은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환경 및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정상화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적극적·능동적 보호활동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정부,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보주체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사시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자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을 강화하며, 제품·서비스 개발시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Privacy by Design)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정부 부문은 법·제도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각급 기관이 이에 따라 자체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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