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누리꾼 78% 개인정보 유출 경험...택배가 주범”

2016-04-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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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야 개인정보 감독관리는 ‘사각지대’
3월 ‘택배 실명제’ 시행...개인정보 유출대책 필요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누리꾼 10명 가운데 7명 꼴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택배가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택배 실명제’가 시행된 가운데 택배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택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시민들이 회사·학교 주변에 나와 있는 택배 회사 직원을 찾아 택배 물품을 부치거나 받고 있다.

중국 국가질검총국,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판공실, 국가표준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사회치안 종합치리 기초데이터규범’ 규정에 따라 지난 달부터 택배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27일 전했다. 하지만 이번 ‘택배 실명제’ 시행을 전후해 중국에서는 정부가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택배 실명제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에 우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인민일보가 전한 일반인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사례를 보면, 충칭시에 사는 우 모씨는 얼마 전 새 집을 마련한 뒤 각종 홍보성 전화들을 받았다. 우 모씨는 “집을 산 뒤 각종 인테리어 회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어떤 때는 하루에 1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회사들이 어디에서 나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일상 생활 중 우 모씨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인민일보는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한 데이터 통계를 인용해 “개인정보보호 방면에서 보면 누리꾼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가 매우 넓다”며 “중국 누리꾼의 78.2%는 개인 신분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 정보는 누리꾼의 이름, 학력, 집 주소, 신분증 번호, 직장명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 인터넷정보센터가 정식 발표한 통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 누리꾼 수는 6억8,826만 명이었는데, 5억3,700만 명 가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셈이다.

또한 중국 누리꾼의 63.4%는 인터넷상 활동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고 인민일보가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여기에는 통화 기록, 인터넷 쇼핑(구매) 기록, 웹사이트를 둘러본 흔적, IP 주소, 소프트웨어 사용 흔적, 위치 정보 등이 들어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 누리꾼의 82.3%는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생활에 야기한 영향을 직접 느꼈다”고 답했다.

“택배 분야 개인정보 감독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어”
이런 가운데 중국의 택배 관련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고급 공정사인 징타오 박사는 “고객의 대량의 개인정보는 택배 업무 때문에 택배 물류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는데, 이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사회 매매 관계’의 데이터들로서 개인의 신분정보, 전화번호, 직장, 집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정보에 대한 감독 관리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내 구와 현 지역 단위에 있는 택배회사의 중계 조직은 해당 지역의 최근 모든 물류 유통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지하경제’ 사슬에서 개인정보가 명시가격에 매매되는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유혹’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산모·유아 용품을 홍보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인테리어를 추천하며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험을 소개하는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이 택배 회사를 통해 보내는 택배 물품 박스에 운송장이 붙여져 있다.

“피해자가 직접 택배회사에 책임 물 수 있어야”
중국 다청변호사사무소의 쉬원핑 변호사는 “중국 법률은 공민의 프라이버스권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 상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정보 침해자 확인과 증거수집, 증거제시 등 문제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익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침해자의 책임도 추궁하기 어렵다고 쉬 변호사는 덧붙였다.

장용허 시난법정대학 교수는 “많은 정보의 유출 및 소량의 개벌적인 정보 유출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안 기관에서 이를 단속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정보가 수집된 뒤 한 단계 한 단계 업로드 되고 있고, 어떤 단계에서든 모두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안기관에게도 이를 조사하는 어려움이 매우 큰데, 일반 개인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거수집과 증거제시의 어려움은 곧 불법을 저지르는 원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거대한 경제적 수익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인터넷협회의 ‘12321 온라인불량·스팸정보 신고수리센터’가 내놓은 보고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누리꾼이 개인정보 유출, 스팸정보, 사기편취 정보 등 때문에 입은 전체 손실액은 약 805억 위안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약 124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이번 ‘택배 실명제’ 실행에 발맞춰 책임과 문책 기제의 확립을 포함한 완전한 유관 제도를 마련해 택배업을 규범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장용허 교수는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일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는 직접 택배회사를 문책할 수 있고, 택배회사는 정보유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택배원 개인에 대한 감독책임은 택배원이 소속된 택배회사로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의 난도는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정보 안전 강화 위해 정부 기관의 지원 필요”
택배업계의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에서는 각 부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쉬원핑 변호사는 “국가의 정보보안에서부터 기업과 개인의 정보보안은 완전히 하나”라며 “전체 사회가 함께 노력해 법률과 의식 등 방면에서 완전하고 유효한 제도∙체제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교통운수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등, 15개 정부 기관은 지난해 10월 22일 전국적으로 위험∙폭발물품, 우편배달 물류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정돈과 분쟁 조사∙화해 특별 활동’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저우샹쥔 시난정법대학 법리연구실 주임은 “최근 여러 해 동안 민간 택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택배 업계는 혼탁한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배회사의 설립 상에서 공상 기관은 택배회사가 공민 개인정보 보장 능력을 갖췄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우샹쥔 주임은 “기업은 택배 운송장을 집중 폐기할 때 난제에 직면하는데, 즉 택배 운송장의 재질이 특수하고 양도 많은데다, 많은 회수처리 회사들이 이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기업들이 택배운송장을 스스로 불태워 폐기하게 되면, 공기오염을 일으키고 화재발생 위험도 있으므로 택배 운송장 폐기는 유관 산업 또는 정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수단 써서 공민 개인정보 관리·통제해야”
쉬원핑 변호사는 “정보보호는 전체적인 공정이어서 이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 마련 외에 다른 방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 신분증 번호의 경우, 일반인도 이를 해독하면 출생지과 생일, 성별 등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는데, 서방의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들 정보를 일종의 특별한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유관 전문가들만 해독할 수 있다고 쉬 변호사는 지적했다.

징타오 중국과학원 고급 공정사는 “현재로서는 ‘권한 신설’ 방식을 통해 ‘택배 실명제’ 하의 공민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택배원이 기기를 써서 발송자의 신분증을 스캐닝하면, 발송자의 개인정보는 이 기기를 통해 택배회사 서버로 전달된다. 일반 택배 직원에게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와 택배 물건이 양쪽으로 나눠져 가게 되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징타오 공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비교적 권위 있는 제3자(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징타오 공정사는 “중국의 제2대 신분증 안에는 칩이 없는데, 만일 택배원이 수중의 단말기로 칩과 제3자의 정보단말기를 연결시키고, 이와 동시에 제3자도 공안기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게 되면, 택배 발송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며 “공안기관의 개입도 공민 개인정보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장용허 시난법정대학 교수는 “택배 안전의 실현은 공공 안전을 가리킬 뿐 아니라, 공민 개인정보의 안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온 편리함을 누리게 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안전’이 같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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