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은 무슨 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2016-04-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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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실천하기 Do 4가지와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기 Do Not 2가지 소개
가장 많이 신고되는 3가지 사이버범죄는 계정도용, 인터넷 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보안뉴스 김경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의 인식 확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으로 이것만은 꼭! 실천하기 Do 4가지와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기 Do Not 2가지를 발표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기 Do 4가지
하나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안전을 위해 OTP 등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할 것. 보안설정은 환경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안함으로 설정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금액을 제한하거단 차단할 것.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기 Do Not 2가지
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만약 지인에게 온 문자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신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보안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은 범죄의 덫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3가지 사이버범죄는 계정도용, 인터넷 사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분석됐다.

1. 계정도용
일례로 계정도용 사건의 경우 피의자 A모, B모, C모씨는 중국 상해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작업장을 마련해 30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했다.



이들은 불법환전을 통해 이득을 취해 결국 A모, B모씨는 구속됐으며, C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따라서 계정도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예방방법과 대처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방법
하나 OTP 등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해 로그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IP, 특정지역, 해외 로그인도 차단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계정은 탈퇴할 것.
동일한ID, 비밀번호 사용은 지양할 것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대처방법
하나 해킹사실 확인 즉시 비밀번호 변경할 것.
회원정보에서 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을 확인할 것. 회원정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에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평소 사용하던 IP와 다른 IP로 접속된 경우 캡처해둘 것.
캡처자료 등 증거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2. 인터넷사기(직거래사기)
가장 많이 신고되는 3가지 사이버범죄 중 두 번째는 인터넷 사기다. 일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A모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가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해 무려 12억 6,342만원을 편취했다.



처음엔 정상거래를 하며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금액을 늘려가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따라서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방법과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방법
하나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정상거래가보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한 번 더 의심할 것.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더치트를 이용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계좌번호가 피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도 예방방법 중 하나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배송이 확인된 후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안전결제서비스) 이용.

대처방법
하나 통화, 문자내용,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판매자 연락처,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이체내역서 등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3.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마지막으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있다. 백화점 직원 A모씨는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에 XX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다며, 백화점이 영업중단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결국 A모씨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처방법
하나 작성자 ID, 게시글 화면 캡처자료, 해당 게시물 인터넷 URL 주소 등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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