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한 주간 인터넷 사기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방송을 연계해 426억대 불법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범죄자들을 비롯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동시에 운영한 조직과 휴대전화 판매글 올려 사기를 친 범죄자가 검거됐다.

인터넷방송 연계, 426억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먼저 인터넷방송을 연계해 426억대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영업총괄 및 리딩 전문가 그룹 관리자 B씨를 구속하고 그 외에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측은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도박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후 아프리카TV 등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리딩 전문가들에게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유치한 4,882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코스피 200 지수와 유로 선물 등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국내외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하고, 이를 배팅케 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 대여’와 ‘가상의 선물거래’ 등 2가지 유형의 불법 선물거래 운영을 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별도의 지식 없이도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하는 인터넷 도박이 가능하다며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투자자들을 현혹해 과도한 투기 거래와 사행심을 조장했다. 또한, 아프리카 TV 벌풍선 또는 약 70만원 상당의 월 회비를 받고 인터넷방송과 카페 등을 통해 리딩전문가 회원에게 선물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5억 13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불법 업체의 경우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금전 피해 등 ‘먹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해외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 동시 운영
1월 말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동시에 운영한 서모 씨 등 운영자 6명이 검거되고, 그 중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청주흥덕경찰서 측은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호치민)으로 운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국내 4000명을 대상으로 약 180억원(수익금 5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검거되지 않은 해외 운영책 이모 씨 등 9명은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휴대전화 판매글 올려 사기
유흥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654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서울서초경찰서 측은 “동일수법 사기 등 총 1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씨는 2015년 6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입한 계정으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5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그는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타인의 계정 및 통장 이용시 신원 노출과 검거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SNS를 이용한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홍보에 아이디가 필요하다며 번개장터 및 중고나라의 아이디를 빌리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사기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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