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해설-1]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2011-1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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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9월 30일 시행·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9장 제75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방대한 분량도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세세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사업자 등 일선 업무담당자의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에 보안뉴스는 이 해설서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 제1조 : 법의 목적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지침 및 고시
제1조(목적) 이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듯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세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 및 실현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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