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060 "대출 상담이 아니라 정보 이용료가 목적!"

200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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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전화로 유인...대출목적아닌 정보이용료 갈취 목적
대출상담 정보이용료 10분 통화시 2만원~3만원 이상 부과
돈급한 신용불량자들 두번 울리는 악덕 상술...주의

최근 대출 상담을 빙자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뒤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악덕상술 업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 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 신상정보나 대출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후에는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된다’ 등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소비자들은 정작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작년의 경우 한 해 동안 40 여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대출상담을 했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과다한 정보이용료만 청구되었다’는 피해사례가 지난 3월 말까지만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1인당 피해금액은 3만원~10만원으로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 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상담 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부재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신호음이 1~2번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발신번호)를 남겨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걸도록 하는 수법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060 문자메시지가 스팸차단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회사원 김모씨(32세)는 휴대폰벨이 1번 울린 후 끊어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대출에 대한 ARS 안내멘트가 나오면서 060-700-xxxx로 전화하면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통신사에 메시지 차단을 요청했으나 일반 전화번호여서 차단이 안된다고 했다.

또한 060 전화의 경우 사전에 정보이용료를 안내한 후 ‘삐’ 하는 신호음 이후의 통화에 대해서만 정보이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요금 안내를 하지 않거나  요금 안내 전에 다른 안내멘트를 길게 해 도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 한모씨(40세)는 지난달 060으로 시작되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1번은 대출상담, 2번은 신용불량자 상담....” 등 안내멘트가 계속되어 1번을 누르고 대출상담을 했는데, 휴대폰 요금에 1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었다. 유료요금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은 사례였다.
 

한편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 주면서 전화연결이 되면 바로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안내하거나 “빠른 통화를 원하면 1번” 등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정보이용료에 대한 안내멘트를 듣지 못하게 유도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 1월 말, 장모씨(38세)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거니 상담원이 060 번호를 알려 주면서 “안내멘트가 길게 나오니 연결되면 바로 1번을 누르라”고 해 그대로 따라 상담했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 보니 정보이용료 3만1,900원이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

 
또, 060 번호로 전화한 후 대출상담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거나, 10분 이상 대출상담을 한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대출보다는 정보이용료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추정하고있다. 

지난 2월초 강모씨(45세)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결하니 060번호로 연락하라고 해 060 번호로 연락했지만 상담원이 개인정보만 물어보고 확인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어 3회 정도 더 전화를 했다. 이후 휴대폰요금에 5만원 가량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어 취소를 요구하니 30초당 1,500원이 청구된다고 사전안내를 하였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다. 

정보이용료는 말 그대로 정보를 이용하는 요금이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정보나 운세, 증권정보, 날씨정보, 법률정보 등 각종 정보나 음악, 게임,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정보값이다.

이러한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다. 음성전화서비스의 경우 보통 30초당 1,000원 ~ 1,500원 정도이나, 정보에 따라서 30초당 1만원 ~ 2만원인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피해사례에 나타난 대출상담의 정보이용료는 30초당 1,000원 ~ 1,500원으로 10분 통화시 2만원~3만원 이상 부과되어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뢰성이 없으면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신호가 1~2번 울리고 끊어지는 부재중 전화를 받는 경우 통화연결을 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060 전화번호는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는 곳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 알선 또는 중개인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에 스팸차단을 요청해 060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스팸 차단 요청시 통신사별로 각각 요청해야 한다는 것. 정보제공자가 가입한 통신사가 각각 다르고 각 통신사는 자사에 가입된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만 스팸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060 전화번호 중 국번이 600번인 경우(060-600-xxxx)는 데이콤에 차단신청을 해야 하며, 060-70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KT, 060-800은 하나로텔레콤, 060-900은 온세통신으로 신청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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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2006.04.25 17:34

생각해보니 맞네....그냥 일반전화 번호로 부재중전화 찍혀있더니 전화하니ars로 넘어가데...
도데체 정부는 뭐하냐..이런거하나 규제못하고.....


맞습니다 2006.04.24 22:45

그지쉐이들......ㅋㅋㅋ


열받네 2006.04.24 19:19

그지들이 주로 이런방법으로 돈을모은다죠
참 꼴불견 입니다 ..


아..나 2006.04.24 13:31

헐....나도 얼마전에 부재중전화라서 눌럿는데........
아..나 이런 개...씨....아..나 진짜 세상이 왜이래진짜.
돈만 빠져나가바...싹다 뒈졌어....진짜 가만히 않있는다...정말 10원이라도 빼가기만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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