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교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이다!” 주장

2009-03-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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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준 불명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있다”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지난 13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이란 주제의 논문발표를 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의한 처벌은 거의 전무하다가 2008년 들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인터넷 상으로 퍼뜨린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5 선고 2008노3806))나 전경이 사람을 죽였다는 주장을 퍼트린 사람이 기소돼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2 선고 2008고단3294) 등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언급하며 “이 법조항이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서만 ‘허위사실유포죄’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법조문의 명칭에는 ‘벌칙’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문구는 나타나 있지 않기는 하나 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허위의 명제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다른 법들’, 미국의 ‘폭탄소문법(Bomb Hoax Act)’ 등을 예로 들며 박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선진국들에는 허위의 명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 법은 허위의 명제가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유포자가 허위의 명제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이 허위의 명제 자체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평가하며 과거 황우석 사건을 예로 들며 “참여정부가 생명과학입국이라는 ‘공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 주장들이 처음 제기됐을 때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면 과연 이 주장은 종국적으로 진실로 검증될 수 있었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교수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지닌 위험성은 그 죄에 따르는 법적 제재를 실행하는 권력자는 진실이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은폐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할 위험이 있다”는 미국 홈스 판사의 말을 인용하며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명칭과는 반대로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부추겨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국가에 의해 진실의 은폐에 남용될 수 있다”고 그 위헌성을 발표했다.

즉 박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허위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의견에 대한 제재를 조장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 2008년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협약인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International Cover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체약국들의 규약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미 1990년대에 카메룬, 튀니지, 모리셔스, 아르메니아, 우루과이에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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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09.03.16 22:01

허위사실 유포 위헌이다............. 때로는 맞지 않을때도 있다 때라 왕창 맞을때도 있다..... 그럼 소설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어서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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