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동의 뒤에 숨은 데이터 싹쓸이... 개인정보위, 틱톡·애플 제재

2026-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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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945만명 타사 행태정보 무단 수집·맞춤형 광고 활용으로 103억 과징금
애플, Siri 음성 전사문 동의 없이 이용 및 계열사 국외 이전 고지 미흡 제재
개인정보위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 의무 엄정 적용”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해외 빅테크 기업의 불투명한 데이터 수집에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 이전을 남용한 틱톡(Tiktok)과 애플(Appl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제14회 전체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웹·앱 사업자들에게서 △틱톡 픽셀(TikTok Pixel)△이벤트 에스디케이(Events SDK)△이벤트 에이피아이(Events API)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이 도구가 설치된 타사 페이지 방문자의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 국내 7만여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 중인데, 틱톡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클릭·구매·검색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수집한 형태정보를 회원 계정과 기기 식별자(GAID·IDFA) 등과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용자 동의를 틱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묶어 이용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권을 침해했다. 또, 틱톡 라이브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며 법정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애플은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 이용자 음성 녹음과 전사문(텍스트 변환 데이터)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 이용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은 법적 근거 없이 활용했다. 미국 본사 등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 처리방침에 법적 고지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애플 서비스 싱가포르(ASPL)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근거 중 하나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겉모양만 유지될 때)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 사업자 역시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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