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조타실 CCTV 의무화 추진” 해수부,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본격화

2026-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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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 CCTV 설치·휴대전화 사용 제한
AI 운항보조시스템 및 스마트 관제 도입
등대·CCTV·드론 활용한 항로 안전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객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gettyimagesbank]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특별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여객선 안전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혁신 전략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여객선 안전 운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객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전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 기능 및 상황 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출처: 해수부]

우선 선원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 운항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연안여객선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고 예방과 사고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운항 과정을 점검하는 승선 지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상·사고정보 학습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 항로를 실시간 제공하는 AI 기반 운항보조시스템도 개발한다.

둘째, 운항자가 항로 위험요인을 사전 인지하고 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좌초사고 발생 지점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초 임시 등대를 설치했으며, 올 연말까지 10m 높이의 정식 등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개, 부유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계, CCTV 등 항로 안전시설을 100개에서 171개까지 증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기항지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27개 주요 법정 항로를 대상으로 안전 위해성을 평가하여 통항 최대속력 기준과 입·출항 항로 분리 등 항법 기준을 개선하거나 신설하고, 위험해역 진입 보고지점과 원거리 항로 정기 보고지점을 확대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 기능 및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해역별 특성에 맞는 경보 기준을 마련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위험경보 정확도가 향상된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사고 내용의 개선점을 찾는 사고분석평가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양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보고 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고, 시공간 제약없는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초기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한 여객선은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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