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또는 보이스톡 등)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송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화가 되지 않거나 ‘지금 통화 안 돼’ 같은 핑계를 쓰면 사칭 가능성이 커서, 송금 전까지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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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확인 절차
1. 즉시 통화로 확인: 기존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보이스톡을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2. 통화 불가 시 의심: ‘지금 통화 안 돼’ ‘새 번호로 바꿨다’는 말로 회피하면 사칭 가능성이 높다.
3. 송금 전까지 금전 요구 무시: 통화로 확인이 안 되면 송금은 하지 말고, 추가로 의심되는 행동(링크 클릭, 인증번호 요구 등)은 피한다.
자주 쓰이는 수법과 의심 신호
△ 휴대폰 고장/수리, 번호 변경 등으로 통화 회피를 유도한다.
△ 급한 상황을 강조하며 소액 송금(예: 300만원 이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자녀·조카 등 친인척을 사칭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한다.
이미 송금했을 때 대응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112(경찰청) 및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인출 중지)를 요청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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