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각각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 [자료: 지식재산처]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 등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수 있다.
이밖에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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