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제 가동, 지역 전문가 통한 밀착지원, 실무협업 강화에 초점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과제는 △기술탈취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가동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기업 밀착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무협업 강화다.
우선 기술탈취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가동 관련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돼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기업 밀착지원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 간의 협업으로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추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무협업도 강화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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