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는 의심하고,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전화 금지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 범칙금과 쓰레기 과태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3년 간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5%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여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SNS 등 사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피싱 문자들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로 이어져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을 안내했다.
⓵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화는 클릭하지 않을 것
⓶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공식 앱 마켓 이용
③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지 상태를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 것
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진은 바로 삭제할 것
정부 관계 부처들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좌 송금 사기의 경우 즉시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기 문자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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