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서울시에 사이버보안관리관 자리가 신설된다. 보안관제센터에서 공격에 실시간 대응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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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와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두게 된다. 사이버보안관리관은 보안 정책을 짜고 업무를 감독하며 관련 조직을 관리한다. 분임관리관은 사이버보안관리관을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매년 정기 사이버보안 감사와 정보시스템 점검을 통해 기관별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전 직원 대상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해 보안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가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대응하고, 사고가 터지면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는 작년 7월 정보보안 전담 조직인 정보보안과를 신설한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적 장치도 갖추게 됐다.
시는 구체적 이행 로드맵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달 산하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책무와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제시한다. 기본계획엔 국내외 동향 분석, 신기술 도입 및 대응 전략, 인력 양성·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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