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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역대 최대 규모 1347억원 과징금 부과 배경은?... 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2025-08-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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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7억원, 과태로 960만원 부과
2. 전체 매출 3% 최대치 대비 절반 수준...해킹 관련 과징금 중 최대 규모
3. “1500억 과징금도 기업에 큰 리스크, 리스크 관리 위해 고위급 책임자 배치 필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해킹 관련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액수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처분 의결 관련 브리핑하는 고학수 위원장 [자료: 연합]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해 유심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유출 통지를 지연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6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기업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12조77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 중반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안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매출액 3%가 최대치인데, 위반과 무관한 매출 제외로 실제 과징금은 통상적인 예상치보다 적을 수 있다”며 “법적 기준에 따른 산정이며, 글로벌 기준으로도 이번 과징금은 역대급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과징금이 주된 제재 수단”이라며 “해킹 방어에 실패한 기업도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다른 기업에도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통신 분쟁조정의 영역으로 과징금 산정에 영향 없어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에 대해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개인정보보호 책임 범위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T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한 소송 제기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로 이번 논의나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제도나 액수에 앞서 이용자 피해 보전이나 회복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의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단과 관련해서는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조정 건으로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기업 제재 넘어 사회 전반에 보안 인식 환기 필요해
이번 처분은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에 소홀하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막대한 과징금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1500억원에 육박한 과징금도 기업에 큰 리스크”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보안인력 확충이 더 중요하고, 이들을 이끌고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고위급 임원 배치가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ISO와 CPO가 회사 전반의 보안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정비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이번 처분과 함께 개인정보위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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