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2021년 호주 시작으로 현재 13개 나라에서 도입
실물카드 발급기간 6개월, 모바일 카드 2개월로 발급 기간 단축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이미지(왼쪽 실물카드, 가운데 모바일 카드, 오른쪽 모바일 카드 상세화면) [자료: 법무부]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도입됐다.
APEC 회원국 내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된다.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출입국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다. 또한 APEC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 입국 시에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패스트트랙은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VABTC: 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는 기존의 실물 카드를 스마트폰에 옮겨놓은 것으로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1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카드 소지자는 실물 카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와 관련된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직원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해 카드의 진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VABTC) 신청 및 발급 절차 [자료: 법무부]
현재 실물카드는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모바일 카드는 발급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등이다.
모바일 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ABTC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신청인 스스로 카드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청 요령,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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