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해 개인정보 제공해도 될까?

2024-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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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다”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국민 5명 중 2명 이상이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용을 분석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일례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마약류로 분리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함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는 4,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마약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이 중요시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과 처방 의약품이 중복되는지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사용한다. DUR은 약물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약물 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복용 기간이 지난 투약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약물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투약 내역을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한발 더 나아가 투약 내역을 요청하기 전에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DUR을 통해 안내하고자 했다. 이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DUR에 연계해 의약품 처방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에서 법적으로 정하는 예외사항)’에 따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우선 DUR과 연계하는 해당 건의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 민감정보란 △사상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과거 및 현재 건강 상태가 고려된다. 따라서 해당 건의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다룬 보호법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선 안 된다. 다만,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에서도 식약처와 통합정보센터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법적으로 정하는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했다. 예외사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마약류 통합정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받은 환자의 성명, 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뜻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2항 4호에서 식약처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제공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1호에 따라 법률·대통령령 등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장이 공익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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