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法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2025-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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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시행...정비단 운영 통해 후속 정책 박차
주요 가이드라인·고시 관련 5개 태스크포스도 함께 운영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킨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도[자료=과기정통부]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됐다. 그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1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단을 운영한다. 정비단에는 부처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참여한다.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회의에 참여해 법령 제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15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한다. 부처는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5개 태스크포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TF별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해 AI G3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며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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