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3] 체납자 번호판 영치 시 폭언·폭행 영상 촬영, 보호법 위반일까?

2024-08-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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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사례
개인정보위 “영상정보 수집 없이는 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하기 어렵다”
영상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고,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상정보에는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행동·위치정보 등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적절히 보호하며 활용하는 것이 필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를 살펴봤다.


▲인천 미추홀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사진=인천 미추홀구]

번호판 영치 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문제 상황을 촬영해도 될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업무(이하 영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때 번호판 소유자(피영치자)가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잦아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고지 후 웨어러블 카메라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폭언·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웨어러블 카메라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 수집 없이는 영치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
이동형 영상정보 촬영기기인 웨어러블 카메라는 엄밀히 따지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따라서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수집 가능 여부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세기본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미납자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는 미추홀구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지만, 피영치자가 폭언·폭행을 행사는 경우 영치증 교부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영상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다. 더불어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을 개인정보 수집의 전제로 하고 있다.

영상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언·폭행 등을 완화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관련 증거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영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 실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단, 웨어러블 카메라로 촬영하고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심의·의결한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 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에서도 부산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동형 I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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