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타임라인으로 본 SKT 사태...유출부터 위약금 면제까지

2025-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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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최훈석 기자·조재호 기자] 4일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와 SK텔레콤 정보보호 투자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SKT 유심 해킹 사고 조사와 수습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SKT 해킹 사태의 주요 변곡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준비했다.


[자료: 보안뉴스]

4월 18일 6시 9분, 이상 신호 최초 감지
SKT 사건의 시작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에서 트래픽 이상 징후를 처음으로 감지했다.

4월 18일 11시 20분, 악성코드 발견
SKT는 과금 분석 장비에 악성코드를 확인하고 파일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4월 19일 11시 40분, 가입자인증서버(HSS) 침해 확인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

4월 20일 3시 30분, SKT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
SKT는 사내 결정권자에게 해킹 사실을 보고했다. 약 1시간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4월 20일 4시 46분, KISA 신고 접수
KISA는 SKT의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악성코드 감지 시점과 유출 확정 시점이 차이를 보이며 일어난 논란도 있었다.

4월 22일, S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접수
SKT는 시스템 전수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위 신고를 알리고 관련 조사에 협조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3일, 유심보호서비스 문자 발송 시작
SKT는 유출 의심 상황을 공개한 후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안내를 시작했다.

4월 25일,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 발표
유영상 SKT 대표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계획 발표

4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
SKT 사태에 대한 1차 중간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유출만으로 즉시 피해는 없다는 설명과 함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5월 2일,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SKT는 디지털 취약 계층 등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보호서비스(FDS) 가입을 진행했다.

5월 5일, SKT 신규 영업 정지
SKT는 유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체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5월 7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립과 보안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5월 8일, SKT 개인정보 유출 개별 통지 완료
SKT는 5월 9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12일, 유심 재설정 도입, FDS 2.0 업데이트 발표
SKT는 유심 내 정보를 초기화하는 재설정(유심 포맷)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가 가능한 FDS 2.0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5월 14일,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가동
SK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 한다.

5월 19일, 민관합동조사단 2차 발표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사태 2차 발표를 진행했다.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BPF도어 24종과 웹셀1종 등 총 25종의 악성코드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날 SKT는 디지털 취약 계층을 배려한 찾아가는 교체 서비스 진행을 발표했다.

6월 24일, SKT 신규 영업 중단 해제
SKT가 5월 5일 이후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영업 중단 후 50일 만이다.

7월 4일 14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정부는 SKT 사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침해사고의 과실이 있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월 4일 16시 30분, SKT 위약금 면제 등 보안 강화안 발표
최종 발표 이후 SKT는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등을 공개했다. 7월 14일까지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해킹 사태 관련 해지 고객에게는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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