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주요 내용과 업계 대응은?

2024-07-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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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3조 6,000억원...시가총액 43조 6,000억원
법 시행 전 ‘이상거래 감지 가이드라인’ 발표, 시스템 구축 등 필수지침 포함
국내 등록된 거래소 총 37개사...법 시행 전후로 9개사는 서비스 종료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법 제정 1년 만인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총칙(제1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제2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제3장) △감독 및 처분 등(제4장) △벌칙(제5장)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짚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가상자산사업자의 정책·제도사항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제6조’~‘제9조’에서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제10조’ 및 ‘제17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제15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2023년 4월~12월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자료=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거래액 꾸준한 상승세 이어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2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무려 44.53%가 빠지면서 5조 3,000억원에서 2조 9,400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총영업이익은 6,300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원화예치금은 5조 9,000억원에서 3조 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2022년 5월에 발생했던 테라-루나 사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잇따른 사고에 따른 신뢰도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3년 상반기에 2조 9,000원, 하반기에 3조 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총영업이익도 지난해 하반기에 2,693억원까지 올랐다. 가상자산 시총은 19조 4,000억원에서 43조 6,000억원까지 올랐다.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2년 상반기 690만명에서 606만명으로, 다시 645만명으로 상승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업무 개요[자료=금융감독원]

이상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거래소 영업 중단 발표도 잇따라
이렇듯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서비스 종료를 잇따라 발표한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거래량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2024.6.24. 기준)에서는 현재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포함해 총 37개사다. 하지만 최근까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거래소는 9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 코인빗을 시작으로,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가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에도 지닥과 큐비트 등 2개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7월 5일에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상거래 탐지 가능한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호가정보, 매매주문매체정보 등)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상시감시조직 구성 및 운영 등) △혐의사항 통보·신고체계 구축(이상거래 처리 프로세스 마련, 핫라인 등 보고체계 구축 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총 37개 거래소 중 기존에도 빗썸이나 업비트 등 큰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인데, 법 시행으로 자본시장 규제도 생기고, 사고 대비를 위한 적립금 충당도 있어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은 없는데 규제는 강화되고 적자가 이어져 2/3 정도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법의 부재로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산업 육성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치우진 게 아쉽다”며 “신설된 법도 기존 ‘자본시장법’을 차용한 것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감지’ 주 목적 위한 법률
금융감독원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은 매매와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인데, 현재 동향을 보면 37개 사업자 중 기존에 사업 종료를 발표한 거래소를 포함해 15개 내외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국장은 “법 자체가 ‘이용자보호법’으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등 일련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긴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단계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5대 거래소 간에 전용회선과 핫라인을 구축한 것과 관련해 문 국장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3대 거래소가 99%를 차지하고 코빗과 고팍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99.9%인 만큼 5대 거래소의 영향력이 크다”며 “가상자산 데이터는 주식시장과 비교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받기로 하고, 이상거래가 있을 때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자료=금융위원회]

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 의견 들어보니
먼저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비트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며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킨 새로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안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법은 거래소에 대한 의무나 규제,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는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골자로,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진흥이 균형 있게 다뤄지는 일명 ‘업권법’이 만들어지는게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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