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CPO 자격 요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개정내용 설명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 개정안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사항 안내서[이미지=개인정보위]
하지만 기업·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1차 2023년 9월 15일, 2차 2024년 3월 15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프로그램=개인정보위]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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