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연구소,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위한 입법 지원 활동 주력

2024-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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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창립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활동 시작
지난 2년여간 국정원·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 정책 제안, 솔루션 제공 등 수행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사이버안보연구소가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이버안보연구소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규 제정 등 사이버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됐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는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보안뉴스]

이번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는 정경두 대표의 개회사,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기조강연, 특별강연,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정경두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창립총회의 목적”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통제가 가능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대표가 개회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좌부터)[사진=보안뉴스]

이어 양정숙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2006년부터 논의됐음으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이버안보법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남은 임기 동안 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세계 각국은 사이버 대응 강화전략으로 국가안보지침과 사이버안보법을 제·개정해 대응하는 등 사이버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입법 활동과 정책기술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이버안보연구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창립기념 세미나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전 원장도 “민간 협력에 기반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며 “사이버안보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사이버안보연구소가 주도권 쟁점의 차원을 넘어 민간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이버안보와 정보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성우 회장은 “사이버 상의 자유도 정보기본권의 하나로 언론의 자유와 함께 기본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정보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규정을 마련했지만 법률에 근거한 사이버안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제정돼야만 사이버안보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연구소 알렉산더 퀴논(Alexander Quignon) 정보위원은 ‘대한민국과 주변국-사이버공격 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퀴논 정보위원은 “북한 선전물,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 해킹그룹은 여러 프로필을 만들고 SNS 활동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보를 해킹하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이 기조강연을, 연구소 알렉산더 퀴논 정보위원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좌부터)[사진=보안뉴스]

다음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건국대 석재왕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보, 목포대 김도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명희 입법조사관, 사이버안보연구소 이진 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이 ‘사이버안보법 입법화를 위한 한계, 극복방안-독일 입법권 권한배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독일의 기본법을 예로 들어 발표했다. 김동균 위원은 “독일은 사이버안보를 위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사무를 국가사무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할 때 정부부처 간 명확한 업무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이버안보를 위해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보는 ‘국제 사회에서 보는 대한민국 IT 기술의 위상과 안보’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종인 특보는 “AI, 위성통신 등 사이버영역이 넓어지면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되면 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넘어서야 한다”며 “사이버 리질리언스 확립과 함께 국제협력, 입법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부회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서의 정보 교육과 면책의 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사이버안보법에 관한 신규 입법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보인권 친화적인 공유 프로세스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사이버안보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소관부처가 기능에 맞는 사이버안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명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 입법 연혁과 한계,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명희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은 사이버안보 총괄 수행 주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이진 소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서 본 기술적 관점의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 소장은 “얼굴인식 CCTV, 합법 감청, 온·오프라인 감시체계 등 기술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그간 법제화가 미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는 제로트러스트에 기반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시스템 변경 최소화, 분산원장에 의한 행위부인 방지, 무분별한 정보 축적 방지 등을 위해서는 승인된 집단만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내외귀빈과 사이버안보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석재왕 교수는 “사이버안보는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 마련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행정기관-군 등 정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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