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기술로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술개발과 산업 발전·관련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동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 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진흥 체계를 구축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지원 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제1조~제3조).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제10조)
△양자과학기술의 역량 집중과 기존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허브를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제18조)하고, 양자 연구·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제24조~제28조)한다.
△양자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제21조~제23조)
△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6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례 및 기술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제12조, 제13조).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국제 공동연구·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제29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제30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정부는 양자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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