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NVR·무선영상전송장치, TTA 인증 획득 제품만 계약 가능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이 내자공고를 통해 MAS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정정공고 및 신규공고를 안내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0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정책 일부 변경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했다.
▲MAS 등록 업체에 전달된 공문[자료=본지 입수]
국가정보원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2023년 3월 20일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지침 제89조 관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성능품질 인증 제품(이하 TTA 인증)’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보안정책을 일부 변경 시행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인 ‘영상감시장치’에 대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TTA 인증’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위해 구매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모든 계약을 종료하는 정정공고를 조치하고, 새로운 구매입찰 공고를 통해 신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모든 업체의 계약은 202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1일부로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정 및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정공고 주요 내용
①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및 계약의 종료일을 2027년 8월 16일에서 2023년 8월 31일로 변경한다.
②변경된 계약종료일인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5호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된다.
③2023년 6월 30일까지 적격성 접수건에 한해 계약 진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규공고 주요 내용
①TTA 인증 제품 구매 규격을 적용하는 인증대상 제품군은 IP카메라와 NVR, 무선영상전송장치다. 인증대상 제품군은 반드시 TTA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TTA 인증제품 목록에 등재 확인)해야 한다.
②2023년 7월 1일부터 신규계약 진행(신규공고에 따른 계약신청시 기존계약 해지 요청)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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