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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자발적 행사라는 이유로 ‘안전대책’은 없었다

2022-10-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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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23시 현재 154명 사망, 부상자 132명...중상 36명으로 집계
2014년 4월, 304명 목숨 앗아간 세월호 사고 이후 최대 참사...정부, 국가애도기간 선포
경찰, 10만명 몰릴 것 예상했으나 안전 확보 위한 사전조치 미흡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뒷골목 음식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좁은 비탈길에 한꺼번에 많은 몰리면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순식간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이미지 = utoimage]

대통령실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정부는 이번 참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 11시 13분 대응 2단계에 이어 11시 50분에는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서 긴급히 소집한 구급차와 구조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며 사고를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30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로는 15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32명이다. 사망자 154명 중에는 10대 사망자도 11명이나 있었다. 사망자는 여성이 98명으로 남성 56명보다 더 많았으며, 부상자 중에는 중상이 36명, 경상은 96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수습된 시신은 순천향대병원, 일산동국대병원, 평택제일장례식장,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서울·경기 40여개 병원에 나뉘어 안치된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용산구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내일부터 곧바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해 부상자 치료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팀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2014년 4월 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유람선 사고 이후 최대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가 3년만에 개최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에 대한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비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대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핼러윈 축제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현하는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착용하게 된다.

특히, 핼러윈 데이의 경우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최 단체가 없다. 따라서 이번 대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지 만 12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직접 발표했으며, 그 이후 사고 참사가 발생한 장소를 찾기도 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미지=대통령실]

사고가 발생한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홈페이지에 ‘이태원 사고에 따른 용산구 대응방안’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대응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다. 용산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는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정부와 협조해 빠른 수습과 후속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이태원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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