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인증제 톺아보기-2]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 어떻게 하나

2022-08-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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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KS·공공조달 등 7종, 행정안전부 인증 주관
1~2차 서면심사. 현장심사 거쳐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시 인증 확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4호)’ 제73조의 4(재난안전제품의 인증)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25호) 제81조의 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7호) 제19조의6(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2018년 2월 제정됐다.


[이미지=utoimage]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예측·진단~복구 8종 17품목 다양
정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크게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이다.

먼저 ‘예측·진단’ 제품으로는 △재난예측 제품(기상·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 진단 제품(구조물의 효용성 증진·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비구조물 진단 제품(구조물 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점검하는 제품)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감지’ 제품으로는 △모니터링 제품(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안전센서 제품(재난 발생·발생 징후를 감지, 신속히 재난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지 제품)이 있다.

‘대비’ 제품으로는 △개인보호구 제품(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제품) △시설물보강 제품(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이 있다.

‘대응’ 제품으로는 △확산방지 제품(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위험인자해소 제품(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으로 분류된다.

‘대피’ 제품으로는 △비상탈출 제품(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대피안내 제품(재난 발생 경고와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 있다.

‘구조’ 제품으로는 △해상구조 제품(해상사고·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구조물 내 구조 제품(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 또는 시설 내 인명 구조·주요 물품 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야외구조 제품(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복구’ 제품에는 △시설물복구 제품(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구호 제품(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등 2가지로 구분한다.

기타 안전 제품으로는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이미지=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재난안제품인증, 신제품인증·KS 등 7가지 종류와 특징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크게 신제품인증(NEP), KS,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KC인증, Q마크, K마크, GR 등 7가지로 구분되며, 인증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다.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5월 신기술(NT) 인증제도 도입이 유래가 됐다. 신제품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17636호)에 의거해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등 8가지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신제품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KS인증(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국가가 정해 놓은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조달구매 시 녹색 환경요소(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적용 물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물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유해물질저감 제품 등)를 구매규격에 반영시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켜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KC인증(Korea Certification Mark : 국가통합인증마크)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2009년 7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가 추가돼 8개 부처로 확대 실시됐다.

Q마크(Quality Mark)는 공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민간규격으로 제조사 요청에 의해 해당 분야 민간시험검사소에서 진행한 품질테스트에 통과했음을 인증해주는 인증마크다. Q마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

K마크(Korea Testing Laboratory)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는 인증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의성, 부실 제작과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다. K마크는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GR(Good Recycled product)은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해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품질과 성능, 제품의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며,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과 품질,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제품이 적용된다.


[이미지=utoimage]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와 하반기 진행 일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에 이어 5월 말,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공지했다.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0일간 진행됐다. 올해 두 번째 재난안전제품 인증 추진 일정은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기간을 갖고, 7월에는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8월~9월에 현장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10월 한 달간 예정 공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통과되는 제품은 오는 11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 △신청제품의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신청제품의 시험·검사의 항목·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제4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른 1차 인증심사의 생략 여부의 심의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해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어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검사 의뢰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해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차 심사위원회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여부 심의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해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사한다. 1차~2차 심사위원회는 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 적합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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