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2회, 현장심사 등 꼼꼼한 기능 점검 거쳐 행안부 인증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지진, 화재 등 국가재난상황 발생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저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제품을 국가가 직접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제품군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2차심사(종합심사)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 최종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지=utoimage]
재난안전제품은 크게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으로 분류하며,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에서부터 전쟁 등으로 인한 인위적 재난의 복구까지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유래와 특징을 소개하고, 인증심사의 절차와 함께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현황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
행정안전부가 매년 조사하는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별 재난안전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39만 3,010명(남자 29만 2,066명, 여자 10만944명)이다. 재난안전산업은 크게 자연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재난 대응산업, 재난복구산업,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대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지만 재난안전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전무한 우리나라는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고 제대로 사고에 대응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의 객관적인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하기로 하고,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답변에는 전체 5개 업종을 통틀어 응답자의 절반 남짓이 ‘매우 그렇다’(41.4%)를 답했으며, 이어 ‘약간 그렇다’(40.8%)의 순으로 긍정평가가 82.2%로, ‘보통이다’(16.5%), 부정평가(보통이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3%)의 순으로 평가됐다.
2017년 말~2018년 초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 계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과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은 포항 지진(2017년 11월), 제천 화재(2017년 12월)와 밀양 화재(2018년 1월) 등 연이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경북 포항 흥해읍에서 발생했으며, 1978년 국내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경주 지진(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규모 2.2와 2.6의 전진에 이어 30분 뒤에는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 11월 중순 최초 지진부터 12월 말 마지막으로 측정된 지진까지 40일 동안 70여회의 여진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총 6회 발생했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흥해읍 한동대 건물 외벽이 붕괴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이틀 만에 포항 소재 99개교에서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은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발생해, 교육부는 전체 시험 일정을 일주일 순연했다.
제천 화재는 2017년 12월 중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열선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인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2층 여성 목욕탕의 비상구는 창고로 활용됐고, 주 출입구는 고장 났으며, 대피 유도 직원도 없어 피해가 컸다.
밀양 화재는 2018년 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강기에 갇힌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 총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한 사고였다. 화재 직후 정전으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 설비공사도 일주일 뒤에 계획돼 있었던 터라 피해가 컸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형식은 크게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법정인증과 임의인증 등 사전확정형은 인증 대상이 표준화됐고, 인증 범위도 명확하다. 하지만 사후확정형 인증은 대상이 비표준화된 상태이며, 인증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인증대상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3개월 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를 기점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내 심사 필수, 인증 기간은 3년 제한

▲재난안전제품 인증 로고[이미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4호)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근거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연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인증심사-현장심사-2차 인증심사(종합심사) 등 규정된 인증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1차 심사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를 진행한다. 인증대상 여부 심사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다. 대상심사에서 통과되면 제출된 서류 및 신청인 면접 등을 통해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세부 인증기준, 시험·검사의 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는 평가가 진행된다.
현장심사는 인증신청 제품의 국내외 제조공장과 사업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제품 설치 장소 등을 심사자가 직접 방문해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현장심사 결과 및 전문기관의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 단계다.

▲재난안전 사업체 수 및 업종별 구성비(2020년 기준)[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종합심사) 등 심사단계별 진행 기간은 전체 심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 신청인에게 심사 연장 사유와 예상 기간을 사전 통보하고 그 기간 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인증심사에 통과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증제품과 포장지, 홍보물에 공식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이 확정된 재난안전제품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품질관리 등 검사)에 의거해 인증 유효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등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의 대두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생산 여건의 변동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에 따라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연간 2회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사업체 매출 현황(2020년 기준)[이미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어떤 혜택 받게 되나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등록되면 관련 법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해 가능하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에는 가점 1점이 부여되는데, 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29호) 별지 1의17(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의거하게 된다.

▲재난안전 사업체 업종별 수출액(2020년 기준)[이미지=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Good Software)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혁신제품(Ⅰ, Ⅱ, Ⅲ)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등 13종의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구매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