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2022-01-12 09:3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경찰청,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1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1일에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제27조제7항).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제2조제13의2호),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 근거나 통행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제160조제3항)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태료 위반 항목은 기존과 항목과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다음과 같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지인테크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인피닉

    • 웹게이트

    • 판빌코리아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엔토스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오멕스소프트

    • 에스엠시스템즈

    • 이화트론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홍석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씨엠아이텍

    • 제이더블유씨네트웍스

    • 유니뷰코리아

    • 경인씨엔에스

    • 한국씨텍

    • 성현시스템

    • 렉스젠

    • 파인트리커뮤니케이션

    • 티비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진명아이앤씨

    • 한국표준보안

    • 트루엔

    • 지엠케이정보통신

    • 세연테크

    • 스마트시티코리아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이스온

    • 로그프레소

    • 쿼리시스템즈

    • 레드펜소프트

    • 시큐리티스코어카드

    • 이레산업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제네텍

    • 세이프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아이엔아이

    • 뷰런테크놀로

    • 인더스비젼

    • 혜성테크원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일산정밀

    • 미래시그널

    • 새눈

    • 누리콘

    • 윈투스시스템

    • 스마컴

    • 창성에이스산업

    • 아이에스앤로드테크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티에스아이솔루션

    • 케비스전자

    • 크랜베리

    • 구네보코리아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태양테크

    • 엘림광통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엔에스티정보통신

    • 엔시드

    • 동곡기정

    • 와이즈콘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