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뉴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및 이용 확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등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1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2021년 국정감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국감’ 형태로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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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21년 국정감사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 보안과 국민안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와 기업, 기업보안, 드론, 사이버·사이버범죄, ICT·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영역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Keyword. ICT·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어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대응·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 현황과 접종 통계 등도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자료=행정안전부]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부족할 때, 시민개발자의 아이디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적 마스크 데이터가 개방되었고, 민관이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실시 간 제공 앱’이 짧은 시간 내 개발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도 했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이 강조되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기여가 입증됐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정보공개 표준 예시를 제시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를 공개하는 형식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질병 관리청은 웹상에서 수집되기 어려운 이미지 파일 등 크롤링(Crawling)이 되지 않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했다.
2021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개 포맷의 표준화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파일로 업데이트, 데이터의 제공 주기·집계 시점·기준 등의 일관적인 관리를 통한 정확성 과 신뢰성이 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기계판독(Machine Readable)이 가능해 바로 활용 가능한 개방형 문서의 도입과 마스크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무관한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공데이터의 활발한 이용과 연구개발에 기여할 것임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1년 12조 7,000억원(국비 7조 6,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투입으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인공지능이 인식·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문(Label)을 추가해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한 기반 마련 등에서 일부 성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가성장전략이 갖추어야 할 전략성·체계성·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저성장 경제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인 기관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뉴딜 사업의 기획과 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여론의 견제를 통해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신중성을 높여야 하며, 혁신관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뉴딜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데이터 거래와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 1,23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2021년 예산은 1,23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고 공급기업은 47.2%(765개 →1,126개), 데이터상품은 52.5%(1,075개→1,639개) 증가했다. 정부는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하는 절차·제도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1년에 2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공급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상품 목록 안에서 수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공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시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데이터 상품의 발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데이터 거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재산보호에 관한 논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해 향후 데이터 거래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향이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수요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수요기업의 요구에 대해서 데이터 공급기업이 지원하는 일종의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데이터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방안 정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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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및 이용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14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140억원, 선진국과의 인공지능 기술격차 조기 극복을 위한 AI 핵심요소기술(언어, 시각지능 등) 개발, 차세대 AI 원천기술 (학습·추론, 비디오 스토리 이해) 개발 등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에 2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민간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개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연구팀을 선발하고 후속연구비를 지원하는 ‘도전·경쟁형 AI R&D 챌린지 대회’에 207억원을 투입해 계속과제 20개와 신규과제 20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비용 경감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공급, 인공지능 활용과 융합촉진 등 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4,788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예산이 614억원으로 인공지능 관련 예산 5,402억원의 11.4%에 불과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데이터 댐) 예산이 전체의 68.6%인 3,705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 지원 정책의 세부 영역간 균형을 확보하고,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도입 지원과 데이터 지원의 패키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도입 지원과 데이터 제공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을 견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수립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9년 애플이 출시한 신용카드 한도 계산 알고리즘이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2021년 6월 국내 배달 플랫폼 인공지능 배차시스템을 따르면 배당 이동거리는 늘고 건수는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이 음란물이나 여론 조작 등에 활용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사회 담론 기초로서 추상적으로 다루었던 인공지능 윤리를 법·제도로 구체화해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고려한 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인간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 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에 그치는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추상적인 논의 단계를 구체화해 효과적으로 위협을 통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 속도를 고려한 참여주체(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공공)별 실천방안 제시 △인공지능 정책 추진사항 점검 및 다양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 수렴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국제 표준 작업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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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확장 가상 세계’ 또는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 상의 세상’을 의미한다.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경험을 하는 메타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등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타버스 상에서의 혐오와 폭력적인 발언이 여과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단순한 메시지나 댓글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과 폭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보다 3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접근보다 XR의 관점, 즉 정보통신 기기와 콘텐츠, 네트워크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접근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SNS와 OTT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국내 메타버스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과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효과 등을 검토해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가 협력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타버스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넘어 사회의 여러 계층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 또 다른 디지털 격차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운영하며 2021년 63억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제도 상담 및 신청 서류 작성 지원과 신청과제 전문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수행 ②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운영과 지원 ③지정과제의 실증착수 및 시장진출 시 자원과 규제개선 지원 ④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 확산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활동 ⑤접수 신청 및 지정과제 운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지원기구 지원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ICT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업의 법령상 지위 불안정과 정부의 간섭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임시허가에 대한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한편, 정부가 임시허가 과정에 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정비될 법령 환경에서 임시허가 신청 기업이 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임시허가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장·변경해 임시허가와 향후 본허가 사이의 간극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임시허가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법제도 개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eyword. 재난·안전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매뉴얼은 크게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57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표준매뉴얼 41개, 실무매뉴얼 397개 그리고 행동매뉴얼 9,308개로 세분화돼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주요시설과 도로터널 등 16가지 유형은 주요 상황 대응매뉴얼의 형태로 표준매뉴얼 없이 실무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폭염과 초미세먼지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추가되면서 관련 매뉴얼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사고유형별로 관련 기관이 각각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식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관들이 작성·운용해야 하는 매뉴얼 수만 증가시키는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이에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각각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대응 형태를 기준으로 유사한 대응을 하게 되는 사고대응매뉴얼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매뉴얼을 사용할 경우 맡은 업무가 달라도 상황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12·119 신고전화 신고대응시스템 개선 : 소방청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112·119 신고전화 신고대응시스템 개선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2·119 신고전화는 전문상담원이 아닌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으며, 지역별로 분산돼 있다. 특히, 순환보직으로 1년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은 한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신고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도 적다.
이에 신고대응시스템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긴급전화에 대한 발생을 기점으로 즉각적인 대응과 사후관리(발생, 접촉이력 등 데이터 구축과 활용)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긴급전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접촉 이력, 발생지역 등 신고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고전화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긴급전화전반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현장 사례를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접수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긴급전화(112, 119) 신고센터 재난대응매뉴얼을 구축해 신고접수 후 해당 기관으로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적절한 행동요령을 전달함으로 써 사고로 인한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신고자의 욕설이나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접수요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및 재난위험 교육시설 : 교육부
교육시설의 노후와 안전등급에 따른 관리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설 안전등급은 2020년 12월 4일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시설법)’에 규정돼 있으며, 교육시설의 특성과 학생 등 이용자 특성에 접합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문제 제기가 반영돼 지난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됐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학교 등 교육시설의 동(건물)별로 설립연수를 살펴보면 전체 6만 3,748동 가운데 10년 미만이 1만 37동(15.7%), 10년~19년이 1만 6,027동(25.1%), 20~29년이 1만 4,477동(22.7%), 30~39년이 1만 1,454동(18%) 40년 이상이 1만 1,753동(18.4%)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등급 별로는 미흡(D등급)이 25동, 보통(C등급)이 2,126 동이었다.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단위 동(건물))[자료=교육부]
전체 교육시설 6만 3,748동 가운데 재난위협 관리대상인 D등급 25동 중 초등학교가 11동이며, D등급 중 40년 이상인 교육시설도 21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노후 및 재난위험 교육시설 개선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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