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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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CCTV 영상정보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의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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