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보안인들의 생각은?

2021-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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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는 찬성, 영상 데이터 저장과 열람은 철저한 관리 필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5년 1월 18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어 2019년 5월 19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소환 된 것은 21대 국회였다. 지난해 7월 2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의료인과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법안 발의 후 대리수술이라는 수술실에서의 위법행위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미지=utoimage]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가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이 법안 통과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반드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야당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자율화하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논의가 미성숙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보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CCTV 설치와 더불어 설치 제품에 대한 사양과 적정한 영상정보 저장기간까지 보안인들의 의견을 알아보자.

경기도의료원 내 수술실 CCTV 사양은?
경기도는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과 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경기도의 국민병원이 민간병원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설치·지원 사업’ 공개모집에 선정돼 3대의 CCTV를 설치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왼쪽)와 CCTV 화면(오른쪽)[자료=경기도]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의 산하병원이 있으며 안성병원 5대를 비롯해 이천병원과 포천병원 각 4대씩,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그리고 파주병원이 각 3대씩 총 22대(수술실 별 1대씩)의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에 설치된 CCTV의 화소는 200만 화소급이며, 저장 공간의 경우, 1TB로 수술실 전체가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 30일 저장이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CCTV 설치 현황[자료=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의 경우, 수술장면을 정밀하게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대리수술이나 폭행 등 수술실 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고화질의 카메라 사양이나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된 카메라의 사양이 비슷하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사양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왼쪽 환자용, 가운데 직원용)와 수술실 CCTV영상 열람시 사용하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자료=경기도의료원]

한편, 수술실 CCTV 촬영은 ‘수술실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촬영을 진행한다. 수술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병원별로 원내 저장장치에 별도 보관돼 있으며, 시건장치와 망분리 등 물리적 보안조치와 저장기기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관리적 보안조치와 함께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등을 기반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후, 자동 파기하고 있다.

촬영 영상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내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작성 및 기관장의 승인 후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의 조항을 근거로 열람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 열람 또는 반출을 진행한다.

특히, 영상반출솔루션을 통해 반출 시에는 영상·이미지 모자이크 처리, 영상정보자동파기 설정, 영상암호화 및 원본영상 위변조 검증이 가능하도록 도입·운영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안뉴스>에서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529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54명(85.8%), 여자가 75명(14.2%)이었으며, 40대가 208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125명(23.6%), 20대가 36명(6.8%) 그리고 60대 이상이 35명(6.6%)이었다.

먼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94%(497명)가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7%(29명)가 설치에 반대했다.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의료사고는 병원 합의가 어려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사고를 증명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 계속 되다보니 피해를 입고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CCTV 영상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적 및 경각심이 향상될 것 같다 △의료 사고 등 시시비비가 발생되었을 때 의사나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 객관적으로 제시할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권리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료 확보와 수술실 내에서의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 방지와 투명성 보장 등이 다수였다.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료진이나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은 하지 않으려 하게 될 수 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등 의료진의 부담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CCTV가 설치된 수술실과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이 모두 운영되어야 한다’와 ‘아직 설치해야 할지 설치하지 말아야할지 잘 모르겠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보다 대리수술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수술실 내 CCTV 데이터 관리와 설치 위치 중요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한 물음에는 ‘녹화영상 데이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CCTV 설치 위치’와 ‘녹화 영상 저장 방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자료=보안뉴스]

수술실 내에 설치할 CCTV의 화소에 대해서는 500만 화소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400만화소(9.5%), 300만화소(8.9%) 등 고화소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기타의견으로는 4K수준, 1,000만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은 화소의 선명도를 통해 보다 투명한 수술과정을 기록·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선명한 화질이어야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화질에 따른 논란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 등 증거자료로서의 명확성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영상 저장 방법, 외부 클라우드 저장이 우세
수술실 내 CCTV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촬영된 영상의 저장과 관리다. 먼저 영상 저장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53.5%(283명)가 외부 클라우드 저장을, 35.5%(188명)가 내부 저장장치에의 저장을 선택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외부와 내부 저장장치에 모두 저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공공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영상에 대한 영상 저장 방법[자료=보안뉴스]

외부 클라우드 저장을 선택한 이유로는 병원의 임의적인 처리 방지 등 데이터 조작이나 유실을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내부에 저장할 경우 그에 따른 보안 인력과 장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내부 저장장치를 선택한 경우, 수술 장면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부에 저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수술실 내 CCTV의 적절한 설치대수는?[자료=보안뉴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2대 설치가 32.9%(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대(28% 148명), 3대(18.9%, 100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술실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설치 대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카메라 대수에 상관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술실 촬영, 모든 수술 녹화 필요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촬영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촬영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설문응답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9%가 ‘어떠한 동의도 필요없이 모든 수술이 녹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3.6%는 ‘환자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15.9%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15.1%가 ‘환자의 동의만 있으며 된다’라고 응답했다.


▲수술실 영상 촬영의 주체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자료=보안뉴스]

기타의견으로는 ‘모든 수술에 대해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나 가족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기준과 세부 사항 등을 조정해 반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어 수술실 영상 촬영 시 촬영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79.8%가 영상과 음성을 모두 담아야 한다. 18.3%가 영상만 녹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술실 영상 촬영시 촬영 범위(왼쪽)와 적절한 영상 보관기간은?(오른쪽)[자료=보안뉴스]

수술실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에 대한 물음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6.3%, 3년 이상이 26.1%였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7%로 뒤를 이었다.


▲수술실 촬영 영상의 열람은 어떤 경우에 허용해야 할까?[자료=보안뉴스]

마지막으로 언제 수술실 촬영 영상의 열람을 허락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가 각각 70.7%와 68.1%로 가장 높았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라는 응답도 46.5%였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후가 아니라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관련 의료분쟁 시에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 시에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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